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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소식] 서울보증보험 연대보증인 제도 개선 공지일자 2011-08-22
내용 I. 제도개선 배경
□ 연대보증인 보호를 위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
□ 신용평가 선진화를 통한 신용위주의 금융거래 정착

II. 제도개선 세부 내용
□ 보호대상 보증인의 연대입보 폐지
- 우리회사 보험상품 중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있는 이행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1), 이행지급 보증보험2)을 제외하고
   보호대상 보증인3)의 입보를 전면 폐지
- 보증인보호 특별법(제2조)에서 정하는 비보호대상 보증인4)인 경우, 기업의 경영책임, 역선택 방지, 신용한도 보완을
   위하여 연대보증인 제도 유지
- 이행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, 이행지급 보증보험의 경우에도, 채무자의 신용한도 부족시에 한하여 보호대상
   보증인4)의 연대보증을 허용

주) 1) 외상거래시 판매대금의 지급(반환)을 보증
2) 수수료 및 각종 대금의 지급(반환)을 보증
3) 보호대상 보증인: 보증인보호 특별법상 비보호대상 보증인을 제외한 모든 보증인
4) 비보호대상 보증인 (보증인보호 특별법(제2조))
ㅇ 기업의 대표자, 이사, 과점주주 등 기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
ㅇ 위에서 정한 자의 배우자, 직계존·비속 등 ‘특수관계인’으로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거나 경영에 직·간접적으로
   영향을 미치는 자
ㅇ 채무자와 동업관계에 있는 자 등
□ 부분 연대보증제도 도입
- 보호대상 보증인의 보증부담 완화를 위하여 주채무자의 신용한도를 초과한 보증금액에 대해서만 보증채무를 부담하는
   부분 연대보증제도 도입
- 보호대상 보증인의 입보시에는 보증인별 입보한도금액 범위내에서 부분보증 형태로 취급
- 보호대상 보증인의 부분보증금액은 신용인수범위 초과금액의 130%를 상한으로 하며, 보증인별 1억원 이내로 제한

□ 기타 사항
기존 연대보증인의 경우 제도개선 적용 제외
※ 기타 연대보증인 제도개선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가까운 서울보증보험 영업지점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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